'고병원성AI 비상' 한숨 돌리나...이동제한 조치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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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AI 비상' 한숨 돌리나...이동제한 조치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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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방역조치일 경과...닭농가 이동제한 해제
10km 이내 57만6000마리 대상, 방역강화 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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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내려진 반경 10km 내 농가의 이동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H5N6 혈청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과 관련,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대 내 닭에 대한 농장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닭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상검사는 야생 철새분변 시료 채취일인 지난 5일로부터 7일이 지나 방역조치일이 경과됨에 따은 것으로, 닭 농장에 대해 행정시 가축방역관 18명을 투입, 정밀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오늘 중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오리의 경우 시료 채취일로부터 14일 경과 후인 오는 20일부터 시료채취 후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이상없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현재 10km 반경 이내의 방역대에서 가금류 사육농가는 총 22곳으로, 닭.오리 등의 가금류 57만8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중 닭 사육 농가는 20곳으로, 이날 임상검사에서 추가적인 발병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57만6000마리의 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다. 오리농가 2곳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7일간 더 유지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방역대 3km 내 소규모 2개 농가의 44마리에 대해서는 수매도태를 완료했다.

이동제한 조치와는 별개로 금악, 애조로, 조천, 한동 등 4곳에 설치된 거점소독 초소, 철새도래지 및 저수지가 있는 하도, 수산, 용수 등 3곳에 설치된 이동통제초소 등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하도 철새도래지를 경유하는 올레 21코스를 일시 폐쇄조치하는 한편, 용수 철새도래지를 경유하는 올레 13코스의 경우 우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분 통제되고 있다.

이와함께 2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던 제주도내 전 수렵장을 12일 오전 0시를 기해 전면 폐쇄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12일부터 제주에서 조류 사냥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자치도는 수렵장 폐쇄에 따라,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수렵인들에게는 환불해주기로 했다.

타 시.도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사료가 들어오는 한림항 등에서의 검역과 소독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및 의심축 신고 등을 종합할 때 지금까지 이상이 없으며, 철새도래지 통제.예찰.소독은 물론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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