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43명 증원...6, 9선거구 '분구'...비례대표 '줄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8년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수의 기준일을 지난해 12월31일자에 맞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분구(分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존 방식대로 29개 선거구를 분구.합병하는 방식으로 획정할 경우 제주시 1선거구에서부터 14선거구까지 불가피하게 전부 조정해야 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됐다.
획정위는 이에따라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현행 도의원 정수 41명을 43명으로 증원하거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행 특별법 제36조 의원정수 특례에서는 "제주도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 비례대표 의원 비율의 경우 다른 시.도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있다.
획정위는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원정수를 43명으로 늘려 6선거구와 9선거구의 분구를 추진하는 방안, 또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된다면, 현행 7명으로 돼 있는 비레대표 의원은 4명으로 줄어들게 돼 전체적인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고도 지역구 분구용으로 '3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획정위의 이날 제시안은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의원정수를 '2명' 늘리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분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행 29명인 지역구 의원은 최소 2명, 많게는 3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강창식 위원장은 "도의원수 41명을 43명으로 증원, 현재의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한다음 조정한 인원으로 제6, 9선거구 분구에 사용하는 방안, 또는 현재 5명의 교육의원을 다른 시.도와 같이 폐지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감축해 해결하는 방안 등이 시급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교육의원 존폐 문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어 "획정위의 이러한 로드맵은 2월까지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5월까지는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해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1~2월 중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 도민의견 수렴해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고, 3~5월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선거구획정안 마련, 6~7월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 등 특별법 개정 중앙절충을 진행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