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9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도 자동차세가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 ,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번에 부과된다는 것,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못하면 체납되어 가산금이 3%가 붙는 다는 것 등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1월인 지금, 바로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이라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좋은 혜택이라는 생각에 가족, 친지분들에게 알려드렸더니 이미 다들 알고 계셨고 이런 혜택을 나만 모르고 있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나가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혜택이다.
1월이 지나가기 전에 주소 관할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재무담당 부서로 방문하거나 전화 한통이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작년에 서귀포시에서 연납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10% 경감된 고지서를 1월에 보내드리고 있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 이며 기한 내 납부 해야만 10%경감 혜택이 있다. 설사 기한이 지난다 하더라도 가산금의 부담 없이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의 혜택으로 신청 납부하거나 혜택 없이 원래 고지서가 나오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 하면 된다.
또한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후에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일할계산이 되므로 양도(말소)이후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나처럼 자동차세 연납혜택 모르셨던 분들은 잊지 말고 1월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 <강명숙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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