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서 여성 투숙객 성폭행 태국인 관광객 집행유예
상태바
특급호텔서 여성 투숙객 성폭행 태국인 관광객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밤중 호텔 복도를 지나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20대 외국인 관광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관광객 A씨(2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시28분께 서귀포시내 한 특급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복도를 지나던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