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자동차세의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이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및 납부 방법으로는 행정시의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연납을 신청한 후 자동차세고지서를 받게 되면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해 고지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나 현금계좌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기간을 계산하여 보유기간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전액 환부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17만2519대의 차량이 연납을 신청해 415억630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