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덕이는 '전국 최저' 임금...제주형 '생활임금'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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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이는 '전국 최저' 임금...제주형 '생활임금'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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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조례' 입법예고

평균임금 전국 최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생활임금'이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일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 임금제도를 보완해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조례는 최저임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의무규정은 없지만,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지녔다.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의 개념을 정립하고, 적용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특히 매해 생활임금을 조정하는 가칭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사항을 일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제주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을 지키도록 하고, 민간업체의 경우 매년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생활임금' 개념은 지난 1994년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3년 경기도 부천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0개 광역단체, 84개 기초단체에서 생활임금의 개념이 점차 도입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광주시인 경우 841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30% 상향 책정됐다. 서울시의 경우도 8197원의 생활임금이 매겨져 약 26%가량 증가하는 등 10개 광역단체의 생활임금은 평균 772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9.41% 높게 책정된 상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135만원이었던 것이 162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생활임금 도입의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으로,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이에 더해 평균 임금이 해마다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봉 의원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계와 업체간의 의견 차이는 멀기만 하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 출자.출연기관 부터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켜나간다면 실질적인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미 타 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제주도에도 자치법규상 주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단체의 의견 등을 받아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면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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