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전체면적 1.1% 유지...예래휴양단지 토지매수 변동
국토교통부는 23일 '2016년 상반기 말 외국인 보류 토지 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이 2억3223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고 금액으로는 32조2608억원이다.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소유가 1억2552만㎡인 54.1%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이 7511만㎡, 순수외국법인 1941만㎡, 순수외국인 1163만㎡, 정부.단체 등 56만㎡ 순으로 파악됐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838만㎡로 51%를 차지했고, 유럽 2134만㎡, 일본 1881만㎡, 중국 1685만㎡, 그외 국가 5685만㎡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4192만㎡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6329만㎡, 레저용 1250만㎡, 주거용 1048만㎡, 상업용 404만㎡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 전남 3804만㎡, 경북 3484만㎡, 강원 2340만㎡, 제주 2037만㎡ 순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지난해 말에 비해 396만㎡가 증가한 결과다.
이는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주) 인수로 249만㎡를 취득했으며,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 토지 취득 현황을 살펴봐도 중국 262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97만㎡, 기타국가 101만㎡, 일본 11만㎡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외국인 보유토지는 2037만㎡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2만㎡가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면적 대비 외국인 소유 토지 점유율이 1.1%로 전국 평균인 0.2%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제주도내 외국자본의 개발사업 중단 및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로 인해 증가 추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토지 소유주였던 말레이시아의 버자야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33만㎡의 토지를 매각 처분함에 따라 변동을 보였다.
특히 제주도정의 개발 제한 정책기조로 인해 중국자본의 유입이 주춤거린 것도 눈에 띈다.
제주도내 외국인토지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853만㎡으로 전체 41.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914만㎡으로 집계됐던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결과다.
미국은 368만㎡으로 변동이 없었고, 일본은 237만㎡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