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토지 소폭 감소...개발제한에 '차이나머니'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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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토지 소폭 감소...개발제한에 '차이나머니'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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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2037만㎡...전년대비 22만㎡↓
점유율 전체면적 1.1% 유지...예래휴양단지 토지매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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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헤드라인제주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운데, 제주지역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중단되면서 33만㎡의 외국인 소유 토지가 국내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16년 상반기 말 외국인 보류 토지 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이 2억3223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고 금액으로는 32조2608억원이다.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소유가 1억2552만㎡인 54.1%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이 7511만㎡, 순수외국법인 1941만㎡, 순수외국인 1163만㎡, 정부.단체 등 56만㎡ 순으로 파악됐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838만㎡로 51%를 차지했고, 유럽 2134만㎡, 일본 1881만㎡, 중국 1685만㎡, 그외 국가 5685만㎡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4192만㎡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6329만㎡, 레저용 1250만㎡, 주거용 1048만㎡, 상업용 404만㎡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 전남 3804만㎡, 경북 3484만㎡, 강원 2340만㎡, 제주 2037만㎡ 순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지난해 말에 비해 396만㎡가 증가한 결과다.

이는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주) 인수로 249만㎡를 취득했으며,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 토지 취득 현황을 살펴봐도 중국 262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97만㎡, 기타국가 101만㎡, 일본 11만㎡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외국인 보유토지는 2037만㎡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2만㎡가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면적 대비 외국인 소유 토지 점유율이 1.1%로 전국 평균인 0.2%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제주도내 외국자본의 개발사업 중단 및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로 인해 증가 추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토지 소유주였던 말레이시아의 버자야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33만㎡의 토지를 매각 처분함에 따라 변동을 보였다.

특히 제주도정의 개발 제한 정책기조로 인해 중국자본의 유입이 주춤거린 것도 눈에 띈다.

제주도내 외국인토지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853만㎡으로 전체 41.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914만㎡으로 집계됐던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결과다.

미국은 368만㎡으로 변동이 없었고, 일본은 237만㎡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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