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세력 4.3평화재단 전시금지 소송 항소심 '기각'
상태바
우익세력 4.3평화재단 전시금지 소송 항소심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평화공원.jpg
▲ 제주4.3평화공원. ⓒ헤드라인제주
일부 보수우익 인사들이 지난해 제주4.3평화기념관에 전시된 물품에 대해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16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기념관을 운영하는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제주4.3평화기념관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시 중지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4.3기념관이 제주4.3사건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4·3 사건 진압을 독일 나치 학살에 빗댔다며 "기념관의 4·3사건 관련 사료 전시를 중지하고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념관 전시물들은 수년에 걸친 진상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4·3사건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며 "피고들이 공정전시 의무를 위반해 이승만.박정희 관련 전시물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1만3564명 중 18명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통해 대법원은 "4.3중앙위가 4.3 희생자 결정을 내린 것과 원고들의 자기 관련성이 적어 청구 적격성이 떨어진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에도 이들은 4.3희생자 63명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제주4.3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으로만 행정소송 2건, 헌법소원심판 2건, 국가소송 2건 등 총 6건의 소송 재판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음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와 별개로 이들은 4.3희생자 재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고, 행정자치부도 이 같은 입장을 동조하며 제주도에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제주4.3을 흠집내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