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다 저랬다'채용기준...4.3평화재단 인사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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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 저랬다'채용기준...4.3평화재단 인사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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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등의 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9일제주4.3평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3년 9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위에 따르면 재단은 2014년 12월16일과 올해 5월25일 두 차례에 걸쳐 학예연구직 5급 1명과 일반직 6급 4명 등 5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인사관리규정에 맞게 자격기준을 채용공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정해진 자격기준과 다르게 기준을 정해 채용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바다 자격기준이 달라져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신회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직원채용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대부분 서면심의로 대신해 처리한 것도 문제시 됐다.

근무성적 평정을 부적정하게 매긴 점도 적발됐다. 시행내규의 기준에 맞게 상대평가로 평정을 해야 하는데,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직원 17명 중 일반직 2급 1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수'등급으로 평정을 해 평정의 목적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위는 "신규직우너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자격 요건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해 채용공고 하고, 직원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며, 이번에 한해 엄중 경고하니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며 주의요구했다.

이 밖에도 제주4.3사건 조사단 조사위원 보수지급 기준의 불합리, 사망 장제비 지우너 수급자 범위 규정 불합리, 제주4.3장한어버이상을 시상하는 업무 추진의 부적정 등에 대해서도 시정 및 주의가 요구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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