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오늘 저녁부터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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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오늘 저녁부터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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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의결서 송부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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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방송 캡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 처리되면서, 이 의결서가 송부되는 오늘(9일) 저녁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단일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결과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따라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또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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