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결과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의결서 송부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 정지
의결서 송부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 정지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단일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결과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따라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또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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