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골프접대 道개발공사장, 해임조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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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골프접대 道개발공사장, 해임조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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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골프접대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즉각적인 해임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감사원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공직비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2015년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도외 지역 삼다수 위탁판매를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골프를 쳤으며, 당시 골프 비용을 이 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개발공사 사장은 난해 2월 감독기관인 제주도의 승인 없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700만원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문제가 되자 반납했다는 것이 개발공사 측 주장이지만 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상여금을 부당 수령했던 셈"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출장비 부당 수령, 편법 직제개편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비위 행위로 인한 수수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골프접대, 거짓출장, 복리후생비 부당 수령, 조직 편법 운영 등 공기업 기관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정부패 4종 세트'였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개발공사 사장의 중대한 비위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가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직무를 당장 중지시키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등 단호한 인사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핫라인 가동, 청렴 캠페인 등 각종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잘못된 비위 행위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인사 조치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구호로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정 삼다수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부패 삼다수로 만들 것인지 사실상의 인사권자인 원희룡 도지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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