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미수집 축산차량 대상 GPS 단말기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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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미수집 축산차량 대상 GPS 단말기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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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최근 3개월간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가 없는 차량에 대해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단속)은 축산차량중 GPS 단말기 상태(전원 및 농장정보 수신 상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정보 미수집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된 축산차량 717대 가운데 정보가 미수집된 204대다.

제주시는 차량운전자와 전화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보 미수집 원인을 파악하고,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점검․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이동통신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될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운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GPS 정보 미수집 원인 분석 및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GPS미장착, GPS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GPS단말기 오류.장애 미조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최근 육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AI 전파 주요인이 알 운반차량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GPS 부착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알 운반차량 GPS 미장착 및 미등록 차량 특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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