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발공사 사장 비위 '통보'..."계약업체 골프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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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발공사 사장 비위 '통보'..."계약업체 골프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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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김영철 사장이 계약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제주도개발공사를 비롯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8일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인사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통보'조치를 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장과 상임이사 등의 기본연봉은 제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경영성과계약을 맺도록 돼있다. 즉, 기본연봉 이외에 금전적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만든 가계안정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경영성과 계약을 맺거나 계약에서 정한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돼선 안된다.

그런데 제주도개발공사 김 사장은 자신의 계약에 가계안정비가 포함되지 않아 가계안정비를 지급받는 상임이사의 실제 보수가 사장인 자신의 보수보다 많아지게 되자 자신의 연봉을 높이는 쪽으로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지시, 공사로부터 708만원 가량을 부당 지급받았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형태로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다수 계약 업체 등으로부터 향응(골프접대)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개발공사 소속 상임이사 2명, 직원 등 5명은 지난 2015년 4월 제주시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후 골프비용 등 179만원 상당을 A주식회사가 부담했다. 김 사장은 또 같은해 9월 19일에도 A사가 비용(78만원)을 부담한 골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해 7월 18일에는 골프비용 47만원 상당을 B주식회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직무관련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61만원 상당의 식사를 포함한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제주도개발공사 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이다.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2015년 5월 26일 사이에 4회에 걸쳐 공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대학교 강의 2회, 지인과의 만남 2회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면서 '도외 업무협의' 목적의 출장을 하면서 여비 209만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이 밖에도 공사의 기구설치 및 직제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부서장 수를 25자리에서 28자리로 늘려 운영하는 등 규정에 어긋나게 공사 직제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금전적 복리후생비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전해졌다.

감사원은 김 사장의 행위는 제주도개발공사 '임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서도, 처분요구는 제주도지사에 이러한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통보' 처분으로 일단락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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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야죠 2016-12-09 13:17:16 | 39.***.***.177
이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당장 다 퇴임하세요.

맑은 물 2016-12-09 11:35:24 | 211.***.***.138
아직도 이렇게 개념없이... 시국은 몰라라 하는, 짓거리가 있다니!

제주 촛불 2016-12-09 11:25:54 | 222.***.***.92
막 가는군요
다들 짤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