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와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다.
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인증 업체로부터 시설.운영개선, 생산관리, 판로개척, 6차사업화, 마케팅.홍보 등 경영.기술 등 자문을 받는 경우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개별경영체는 1곳당 사업비 1000만원의 50%가 지원되고, 법인경영체는 1곳당 사업비 2000만원∼5000만원의 범위에서 50%가 각각 지원된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기타 구비서류(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게재)를 작성해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23경영체를 대상으로 1억1750만원을 지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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