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여학생 성희롱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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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여학생 성희롱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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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의 어느날 오전 6시55분께 제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B양(16.여) 등 3명의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이같은 범행 후 학생들이 버스에 탑승하자 따라가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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