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딩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금품요구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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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딩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금품요구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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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요구했다" vs "수업료로 받은 것"

국가공인 자격증인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시험 감독관으로 있는 제주도보디빌딩협회 임원이 응시생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제주도보디빌딩협회는 2일 "사실이 왜곡됐다"면서 정면 반박했다.

이번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협회 내 갈등은 크게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이번 의혹은 지난 30일 전 제주도 보디빌딩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증 취득 심사위원인 보디빌딩협회 임원 A씨가 합격조건으로 1인당 100만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공개화됐다.

이들은 "제보자인 Y씨가 지난 4월 아내와 제자가 생활체육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을 돕고자 심사위원인 A씨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A씨는 Y씨에게 합격을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시험 각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자격증은 2014년까지 생활체육지도자 3급으로 치러지다가 2015년 시험제도가 개편되면서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으로 명칭이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협회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A씨가 운영하는 아카데미는 개인트레이닝, 선수재활트레이닝, 장애인선수 전용훈련트레이닝 장으로 트레이너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지도 노하우를 수업하고, 엘리트 선수를 육성, 지도하는 곳"이라며 "사람마다 운동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 수업료는 다르지만 보통 1시간 1회당 10만원 선이며, 장기 등록이나 반복등록 시 할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이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며 찾아온 Y씨에게 말한 100만원 얘기는 수업료로 한 달 정도 수업 시 과목당 20만원정도 책정해서 100만원이라 얘기한 것으로, 실기시험은 너도(Y씨) 잘 하니까 알아서 하면 될 거라고 했고 이론 수업이 필요하면 도와준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Y씨로부터 10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사람은 2014년 센터 오픈 때 개인트레이닝을 받았던 회원으로, 올해 4월초 다시 근막통증이 심해져 재활피티를 요청했었다"면서 "그동안 개인트레이닝을 이어서 받았고, 그룹운동 회원으로 등록해 다녔던 점을 인정해 PT비는 주 3회씩 12회 해줄테니까 종전 140만원 정도 하던 수업료를 100만원만 입금시켜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회측은 이번 금품의혹 제기를 통합협회 임원 구성과 관련한 불만차원으로 해석하며,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본격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이뤄진 금품요구에 대해 어떤 사법적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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