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자전거도로 등 주행행위 단속
최근 몇년간 사용자가 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가 최근 이륜차로 정식 규정됨에 따라 경찰이 내년부터 인도주행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부터 스마트 모빌리리티의 인도.자전거도로 등을 주행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동휠.두발휠.세그웨이.전동퀵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모터를 이용해 움직이는 장치들로 최대 시속은 약 20km 가량이다.
다행히 제주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서울 등 출퇴근 용도로 이 장치가 활성화된 곳에서는 상당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출시 이후 한동안 원동기장치로 규정되지 않으면서 경찰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인도주행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지 못하고 계도 위주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던 중 지난 10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이 협의를 갖고 스마트 모빌리티를 원동기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오토바이.자동차 등과 같은 법 적용을 받게 돼 인도주행이 불가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차량으로 적용된다. 또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스마트 모빌리티가 레저활동에 많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 도로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을 위주로 단속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안전운전을 계도한다는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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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못하면서 단속만큼은 참 잘하는것 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