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봉쇄 저항 강정주민 항소심도 '무죄'..."경찰행위 적법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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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봉쇄 저항 강정주민 항소심도 '무죄'..."경찰행위 적법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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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경찰과 강정주민들이 대치하던 모습.<사진=헤드라인제주DB>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공사가 진행되던 2012년 당시, 해안가 진입을 봉쇄한 경찰에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사건 당시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 강정마을 구럼비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던 당시 카약을 이용해 해양오염을 감시하려던 중 어느날 경찰이 강정포구를 봉쇄하자 이에 항의하다 연행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마을주민들은 "해군기지 공사현장이 아닌 강정포구에서 경찰이 우리를 막는 이유는 뭐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1시간 가량 실랑이 끝이 경찰이 물러서자 마을주민 2명이 카약 2대를 이용해 강정포구를 출발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이 탄 카약이 강정포구를 벗어나기가 무섭게 현장에 출동해 있던 해경에서 카약에 타고 있던 마을주민 2명 붙잡아 억류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카약을 이용해 해상으로 나서려 하자 경찰이 다시 이를 막아서면서 결국 몸싸움이 발생, 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강정 주민등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순찰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는 막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고지 없이 경찰이 포구를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포구를 봉쇄한 경찰의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경찰을 폭행한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카약을 타고 출항해 공유수면 도는 구럼비 바위에 진입해 해당 장소를 점검하고 이를 위해 철조망까지 손괴하는 일련의 행위는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카약을 타고 출하려는 행동을 사전적으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봉쇄조치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면서 공무집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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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경찰과 강정주민들이 대치하던 모습.<사진=헤드라인제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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