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유흥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 하려던 국가직 7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K씨는 지난 9월2일 새벽 4시55분쯤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여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K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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