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5명 이상' 인터넷신문 등록허가 규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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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5명 이상' 인터넷신문 등록허가 규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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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잉금지원칙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을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인터넷신문의 발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인터넷신문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 가목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시행령 제2조 1항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제시하면서 '가목'으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을 명시된 부분이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취재 및 편집인력 요건을 3명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를 '5명 이상'으로 강화시킨 것이다.

정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11월부터 시행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으로 '없었던 일'로 됐다.

이번 등록요건 강화조치는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인터넷언론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라기 보다는 '통제'하려는 목적이 커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상시고용인력' 규정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에 다름 없는 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일었다.

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한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존 정기간행물 등록법(현 신문법)에서는 일간신문의 경우 윤전시설의 공장을 갖춰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신문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이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일간지나 주간지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시고용 인력' 규정을 신문법에 명시한 자체가 언론.출판을 '허가제'에 준해 통제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충분했다.

상시고용인력 규정을 유독 인터넷신문에 적용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평등권 문제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도 적지 않았다.

헌재의 위헌결정 판단도 이와 맥을 같이했다.

헌재는 논란의 조항이 '사전허가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해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잃고 있다"며 "따라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 결정으로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인터넷신문 발행요건 강화규정은 불발로 끝나게 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행되는 등록 인터넷신문은 52개로 이중 61.5%인 32개 매체만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요건을 준수하는 매체는 51.9%인 27개이고, 나머지 48.1%인 25개 매체는 발행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시행령에 적시된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터넷신문은 15.4%인 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84.6%인 44개 매체는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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