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져나온 14억 보조사업 특혜의혹...진실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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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나온 14억 보조사업 특혜의혹...진실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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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휩싸인 동아시아문화도시 보조사업, 논란의 쟁점은
공모시점 제주지부 '급조'...'짜고치는 고스톱' 맞나 안맞나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에 휩싸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25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불거진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4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자격없는 단체에 특혜의혹",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에서부터 심지어 '제주판 미르재단'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특혜논란의 진실은 뭘까.

제주도의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 추진을 결정된 것은 지난해 10월.

제주도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이 사업이 결정됐다. 올해 1년 동안 한.중.일 제주, 닝보(중국), 나라(일본) 3개 도시간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지난 4월부터 문화교류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3국간 상호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고, 제주가 '문화예술의 섬'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2월26일자로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 공모 과정에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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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2월26일자로 공고한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교유사업'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조건'.ⓒ헤드라인제주

◆ 사업자 공모 적시된 신청자격과 조건은?

당시 공고문에는 총사업비 14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공모대상으로 '제주도내 사무소(제주지부 포함)을 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한정했다. 즉,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공고문의 구체적 신청자격 및 조건에서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제주도내 사무소(제주지부 포함)가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국내.외 관련분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을 것 등 2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액면 그대로 해석해보면,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최소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이거나, 중앙 소재 법인.단체라 하더라도 제주도에 지부를 두고 있어야 함은 물론,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년 이상의 활동 실적'도 제주지역 단체.법인 또는 제주지부의 실적으로 해석된다.

이는 역으로, 중앙단위에서만 활동하는 법인.단체는 '자격 미달'로 응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26일 제주도 관계자도 공고문에서 '제주지역'으로 법인.단체를 한정한 이유에 대해, "제주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부나 지역내 단체를 명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 공모, '짜고치는 고스톱' 의혹 제기되는 이유는?

그러나 '제주지역'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당초 공고문의 취지와는 달리, 중앙단위 위주로 활동해 온 단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특혜의혹 등의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올해 2월26일부터 3월11일까지 이뤄진 공모 신청기간 중 응모한 3개 법인.단체.

이중 'H재단 제주지부'가 선정됐다. 25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료 등을 보면, H재단은 최초 2009년 법원 등기가 이뤄졌다.

하지만 H재단의 '제주지부(제주사무소)'가 등기된 것은 공고일 및 이번 공모사업자 신청기간이 시작되기 9일전인 2월17일 이뤄졌다. 또 제주세무서에는 3월3일자로 등록돼 '고유번호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이 때문에 특정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부터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이 공모사업 대상자를 미리 점찍어 놓은 후 공모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전 내정설'이 나오는 것이다.

중앙단위에서 활동해 온 H재단이 공고일 직전에 법원 등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주사무소를 한 것이나, 공고일이 지난 후에야 세무서에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친 것은 '자격 미달' 논란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제주지부 차원에서 1년 이상 활동실적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자격없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 의혹 1 ; 공고일 기준 '제주지부 설립' 맞나?

제주자치도는 26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별도 해명입장을 내놨으나, 깔끔한 해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이 단체의 응모 '적격성' 중 공고일 시점과 관련해서는, '제주 소재' 단체가 맞는지가 여전히 법적 해석의 논란으로 남는다.

제주자치도는 법원 등기시점이 공고일 이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모신청기간 9일 전인 2월17일에 제주사무소가 설립됐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설령 재단의 법원등기 내용상 '제주지부' 설립은 공고일 직전에 이뤄졌다고 하나, 세무서에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것은 공고일이 경과한 3월3일이어서 공고일 시점에서는 '제주지부' 설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H재단의 제주지부가 별도 재단이 아니라, 하나의 재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모 심사위원들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 공모대상 조건에서 첫번째가 '제주지부'를 포함한 제주지역 법인.단체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제주지부 설립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기에 '자격 미달'로 봐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 의혹 2 ; '1년 이상 활동실적' 신청자격 조건 부합하나?

둘째, 신청자격 및 조건의 두번째로 명시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과 관련해, H재단 제주지부는 사실상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제주자치도는 "H재단은 제주지역에서는 2013년 제주지역 문화활성화를 위한 포럼, 2014년 제주지역 문화관련 기업, 단체, 문화인과의 협업체계 구축, 2015년 제주포럼 문화공동선언 및 문화세션 기획 운영, 제주4·3평화포럼 문화세션 기획 운영, 제주아트&아시아 개막행사 및 국제컨퍼런스 등의 국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이외에서도 뉴욕, 북경, 서울 등 국내외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진행한 단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H재단'의 중앙단위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 및 조건은 1항에서 '제주 단체.법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2항의 활동실적 또한 당연히 제주지역 단체나 제주지부 차원의 활동실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이 '1년 이상 활동실적 충족'이라는 해석은 아전인수격 내지 억지성의 의심을 갖게 한다.

◆ 의혹 3 ; '사전 내정설'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셋째, 공모 사업자로 선정된 H재단이 제주지부 설립을 그토록 서둘러 응모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응모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입수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청자격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였다면 H재단이 굳이 제주지부를 급조하지 않더라도 응모가 가능했는데, 응모자격을 '제주지역'으로 한정하면서 공고일에 임박해 법인 등기 변경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H재단은 2014년 등기 기재한 서울 종로사무소와 중구사무소 2곳의 '분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지역 차원에서는 올해 2월17일의 제주사무소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지역마다 사무소를 두는 재단이 아니었음에도, 올해 급하게 제주사무소를 만들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제주자치도는 의회에서 제기한 '사전 내정설'과 관련해, 공모마감일인 3월11일에 신청서를 제출한 H재단 제주지부가 4일 후인 3월15일에 사업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만 해명했다. 3월15일 공모심사가 이뤄져 H재단이 사업자로 결정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또 조례상 공모사업에는 최소 3개 이상 단체가 참여해야 선정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요건 때문에 해당사업과 거리가 먼 단체들이 공모함으로써 H재단의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모신청을 한 각 단체는 모두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한 공고문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번 H재단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구심이 표출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H재단 제주지부의 실제 직원 수 등에 대한 사항이나, 사업자가 선정된 후 서둘러 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을 재촉하는 공문이 있었던 점 등의 문제지적도 있었다.

제주도정은 결론적으로 H재단 제주지부의 '적격성'에 문제가 없고 선정과정도 투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기되는 일련의 사항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의혹과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의 문제는 감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사건의 진실은 뭘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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