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 후 농사 짓지 않은 토지주, 무더기 청문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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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후 농사 짓지 않은 토지주, 무더기 청문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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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7일부터 18일까지 1860명 대상 청문

제주에서 농지를 구입한 후 수년간 방치한 소유주들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이들의 농지처분을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최근 3년간 농지를 구입한 이들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1860명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청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진행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에서 최근 3년 이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제주시에서는 929필지 93ha의 소유자 748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서귀포에서는 1398필지 123ha의 소유자 1112명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청문은 해당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고 10일간 실시되며, 청문이 종료 된 후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고 1년 이내 농지처분의무를 통보하게 된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며,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만일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농지처분 명령서를 송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초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 한다.

또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처분 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등)가 제한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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