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유료주차장 '전기차' 요금 감면...전용 주차구역 설치
상태바
공영 유료주차장 '전기차' 요금 감면...전용 주차구역 설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12월31일까지 기존 50%→100% 확대

제주시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8년12얼31일까지 전기자동차에 대해 공영 유료주차장 이용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가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전기차가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출차시 전기자동차 증명서(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또는 스티커 1종)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주시는 공영 유료주차장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이상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억제라는 전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공공부분에서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시민홍보효과를 통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