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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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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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란.보육대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시.도교육감들이 2017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이의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간 전면적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 13개 시.도교육감은 6일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평성 불가' 방침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2017 교육부 예산안의 특별회계 신설은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고, 국회는 아직까지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조차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감은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 속에서도 초.중등교육의 파탄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햇다.

이들 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존의 요구를 재확인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할 것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것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을 폐지할 것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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