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천국 제주...투기 의심사례 6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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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천국 제주...투기 의심사례 6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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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기행위 등 전수조사, 의심건수 4천여필지
기형적 분할로 토지 되팔아...간판 속인 농업법인도 다수

기이할 정도의 '부동산 광풍'에는 이유가 있었다. 제주지역의 부동산 투기 사례가 수백여건에 달하는 등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획부동산 등의 쪼개기 분할 등 투기행위에 대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자료를 토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인 3700여건 1만1300여 필지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쪼개기 분할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600여건에 4000여 필지가 투기의심 건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등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택지식, 기형적 분할을 실시해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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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쪼개기로 부당 이익을 남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토지ⓒ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토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모 법인은 3만3962㎡의 토지를 50여개로 잘게 분할해 되파는 행위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단위 면적의 토지를 도로에 접한 형태로 기형적 분할을 실시하고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천읍 선흘리 소재 농업법인은 2만5755㎡의 토지를 이 같은 방식으로 되팔았다.

또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사업목적외 사업 등을 한 행위, 토지 매도과정에 불법 형질변경 의심사례 등도 발견됐다.

그동안 투기와 관련된 행위가 만연했던 사실이 이번 전수조사 결과 나타난 셈이다.

총 188개의 법인이 적발된 가운데, 부동산 개발 업체는 71건이 적발됐고, 개인 투기 사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영농법인이거나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사례도 106건에 달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투기의심 자료에 대해 관계기관과 자료공유 등 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제주도는 택지형 분할, 기형적 형태의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해 개정할 계획이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주명을 달리해 분할을 통한 쪼개기식 건축행위 인.허가 신청시 규모를 합산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5년 이내에 벌채된 입목을 포함해 산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임목본수도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또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경관2등급 지역에서의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따.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투기관련 자료조사 및 모니터링을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투기의심 사항 발견시 관련기관에 자료제공 및 통보를 함과 동시에 불법 형질변경 등 위반행위 사항에 대해 즉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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