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 성추행 '못된 어른들' 잇따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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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 성추행 '못된 어른들' 잇따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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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어린 자매를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씨(6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J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J시는 지난해와 올해 자신의 이웃집에 사는 어린 자매를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종교활동을 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당장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옳다고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2형사부는 3세인 어린이를 성추행해 성특범 위반 K씨(26)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K씨는 지난 5월 제주시내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3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이 성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K씨가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측도 처벌보다는 향후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한 배려적 조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 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의 실형보다는 집행을 유예함이 옮다고 본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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