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행복주택 현안... 도지사 토론 요구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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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행복주택 현안... 도지사 토론 요구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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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제주도 주민참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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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2006년 최초 제정됐으나 조례에 명시된 정책토론 및 주민의견조사 등의 개최 실적이 전무해 조례 제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의 정의를 추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기존 규정에서 국내거소 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정책 등의 의사형성단계에서 집행하는 단계'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 이후의 평가단계'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했다.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토론.공청이나 설명 등 정책토론의 청구기준을 기존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1000분의 3이상'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축소해 정책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나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태운 내 행복주택 정책 등에 대한 도지사 정책 토론 요구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상봉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동안 단체자치 위주의 제도개선이 주를 이뤄 진정한 지방자치인 주민의 참여,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한계를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향후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의제설정부터 계획, 집행, 평가 단계까지 주민참여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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