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의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분뇨처리를 맡긴 영농조합법인 직원인 B씨(4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제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1월 12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고독성 가축분뇨 2000여t을 인근 농경지와 초지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A씨가 불법투기한 가축분뇨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액비살포 기준치 대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최고 118배, 부유물질(SS)은 최고 193배, 총질소(T-N)는 최고 17배에 해당하는 고독성 가축분뇨인 것으로 드러났다고밝혔다.
한편 자치경찰 관계자는 "8월말 현재까지 환경사범 58건 중 40건을 기소의견 검찰송치, 1건은 내사종결, 나머지 17건은 입건 수사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