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농사 사업자 대우건설 선정..."연 5100만원 수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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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농사 사업자 대우건설 선정..."연 5100만원 수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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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양광 전기농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사업의 책임주체 및 수익성 보장 등의 문제로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 이 사업의 주도적으로 진행할 사업자를 최종 확정하는 한편 본격적 추진을 선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를 추진할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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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지난 7월 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한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응모했으며, 필수자격 요건과 농가에게 제공되는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해 우선 협상대상자와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56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농가 수익 보장방법,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협상을 거쳐 이에 대한 보장장치를 마련했고, 법률 검토결과 문제가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참여기업을 확정했다.

선정된 참여기업의 구성원으로는 사업책임자인 (주)대우건설과 참여기업인 (주)한국테크, (주)원웅파워, 금융기관으로는 IBK투자증권이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도내기업으로는 (주)디엠전기, (주)태림전력, (주)명원기업 등이 참여한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에 8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기자재 조달을 뺀 총 공사의 60% 이상을 도내 기업이 시행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는 제주도가 농가의 수익이 20년간 보장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농가는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제공 받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농가에게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다.

특히, 모든 사업대상지에 적용되는 농지전용 등 토지형질변경부담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토지주의 초기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단, 일부 대상지에만 발생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은 토지주가 부담하게 된다.

참여 농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1MW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제공 받게된다고 밝혔다.

발전사업 개시 후 16년차까지는 연간 3100만원, 17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연간 1억31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계획이다. 16년차까지는 수익과 동시에 융자를 갚아나가는 기간이고, 금융상환이 종료되는 17년차부터는 토지주가 사업자의 전력판매수입금 통장에 근질권을 설정해 잔여기간의 수익 지급을 보장한다.

1MW의 전력은 약 1만6500만㎡(5000평)의 토지에서 발전이 가능하다. 500평이나 1000평 등 소규모로 신청한 곳은 시설용량에 맞도록 금액이 정산된다.

제주도는 20년간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발전수익의 자금집행순위를 설정해 금융상환 및 영업이익에 앞서 농가의 수익이 최우선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권.채무 등이 포괄 승계됨에 따라 농가수익은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이행보증서와 토지주 수익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오후 6시 제주도청 1청사 탐라홀에서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농가와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인허가 절차 이행, 발전소 설치 및 사업개시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가 성공적인 모범사례로서 전국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카본프리아일랜드를 도민이 주도해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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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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