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강창일 재산관련 허위사실 유포 새누리 선대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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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강창일 재산관련 허위사실 유포 새누리 선대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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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발표한 강창일 의원의 자녀 재산 관련 논평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관련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당시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김모씨(60) 등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을 4일 앞둔 4월 9일 '강창일 후보의 자녀가 2억 원 규모의 현물을 투입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논평을 냈다.

또 앞선 4월5일에는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이 "2009년 공직자재산신고현황에 따르면 강창일 후보는 서초구 연립주택(237㎡)과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4월9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 발표한 강 후보 자녀의 재산과 관련한 논평이 '허위사실'이라며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던 김씨 등 선대위 관계자 17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당시 "선거를 위해 후보자의 자식까지 끌어들여 혼탁선거를 유도하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행태는 정도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가깝다"면서 "더욱이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4월 5일에도 논평을 통해 강창일 후보의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고소당한 일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6월 8일 강 의원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제주도당 4.13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씨를 비롯해 17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고, 최근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논평을 주도한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 15명의 경우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하지 않지만, 선거법 위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고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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