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풀장 감사는 '반쪽짜리'...고위공무원 철저히 수사해야"
상태바
"해수풀장 감사는 '반쪽짜리'...고위공무원 철저히 수사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위법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4명에 대해 4억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반쪽짜리 감사'라고 힐책하며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4월 제주지검에 제주도지사를 고발했던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는 5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감사위의 변상금 부과조치는 매우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감사결과에 도민사회는 들썩였으나, 결재선에 있는 공무원들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고, 5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마땅히 결재를 해야하는 시장과 부시장은 처벌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는 특별교부세 3억원과 지방세 5억이 투여된 대규모 사업으로 마땅히 부시장 및 시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에 포함된 공무원만 처벌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에 도지사를 포함해서 시장 부시장 등이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조사가 없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고위직 공무원 봐주기이며, 결과적으로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난 4월 2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해당 결재라인과 도지사를 고발했는데, 아직 검찰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감사위원회가 공평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금처럼 결재라인에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반쪽짜리 감사일 뿐"이라며 "감사위의 반쪽 감사가 온전해지려면 제주지방검찰청이 고위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형평성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