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모욕죄' 벌금 1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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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모욕죄' 벌금 1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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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하해 사회적 평가 떨어뜨리는 표현 해당"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단체 메시지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같은 학과 공부 모임 회원들로 이뤄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회장 A(58·여)씨에 대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춰보면 정씨의 표현은 A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고 이런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와 망신을 줄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행동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정씨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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