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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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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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과 취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법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소득 219만5000원에서 439만1000원 사이 가구의 등록 장애인으로, 1인 1회에 한정해 대여할 수 있다. 기존 대여받은 융자금을 완납 시 추가 대여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무보증 대출이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5000만원 이하 한도로 고정금리 최대 연 3%가 적용된다. 상환은 대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5년간 상환하면 되며, 연중으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총 18명이 신청해 최종 5명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받았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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