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토지주 "절대보전지역 해제해달라"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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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토지주 "절대보전지역 해제해달라"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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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토지주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토지주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임야 소유주인 A씨는 지난 2014년10월 자신의 토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제주도에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해당 토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토지가 '구 제주특별법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열거한 △한라산 △기생화산 △용담동굴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경계에서도 벗어났다'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도는 "A씨가 2014년 10월 제기한 탄원 및 진정은 성격상 민원에 해당되고, 회신한 내용은 민원의 처리결과를 알리는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절대보전지역 토지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이용가능하거나 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해제.변경이 가능한 장치가 있다"면서 "소유자 등에게 일일이 그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어렵고, 권한을 부여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드엥 비춰 토지주에게 절대보전지역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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