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어승생 저수지, 시공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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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어승생 저수지, 시공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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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지 불과 2년만에 누수되면서 부실공사 의혹을 산 어승생 제2저수지의 누수 원인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시공업체에 누수로 인해 낭비된 물의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영진)은 어승생 제2저수지 하자보수를 마무리하고, 관련업체에 행정조치 및 3765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총사업비 215억원이 투자된 어승생 제2저수지는 2010년 4월 공사에 착수, 2013년 4월 준공됐다. 저수지 50만톤, 정수시설 1만톤, 송수관 20.8㎞ 규모다.

그러나 2014년 용천수를 원수로 활용하기 위해 저수지에 물을 채우던 도중 수위가 떨어짐을 이상하게 여겨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저수지 물 빼기 작업을 하던 중 누수부분 2개소가 발견돼, 지난해 12월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상하수도본부는 하자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학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누수발생 교각 접합부 보강시트 및 접착제 시공이 누락됏고,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수압에 의한 교각 연결부 시트가 이탈된 것이 누수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치로는 사업시행자 공동도급별 비율에 따라 벌점 1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하자 보수시에 방류한 원수 16만8870톤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에 3765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승생 제2저수지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시설물 검사를 통해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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