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많았던 공무원 승진.근평...'이유가 있었다'
상태바
불만 많았던 공무원 승진.근평...'이유가 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시간 미달해도 '승진'...근평순위 특정부서 '우대'
파견공무원 가산점 제도, '감점' 조정으로 무력화

제주시가 지난해 공무원 정기인사를 하면서 교육훈련 이수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켰는가 하면, 근무성정평정에 있어서는 특정부서 우대나 임의적인 조정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던 재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30일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에서는 우선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공무원이 승진 임용한 문제가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들은 정해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 한 7급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54시간 부족한데도, 사설 전기학원에서 100시간 온라인 수강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해 6급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7급공무원도 교육 이수시간 28시간이 부족한데도 교육과정이 최종 이수되지 않은 곳에서 32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승진임용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보인사에 있어서는 '직렬불부합' 문제가 확인됐다. 일부 동장의 경우 발령할 수 있는 직렬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안되는 다른 직렬의 공무원을 발령했는가 하면, 담당계장을 발령하면서도 직렬에 부합하지 않게 전보인사를 한 사례가 지적됐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임의적' 조정이 대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등급인 '수'에 포함되는 대상자 인원이 본청의 특정 국(局) 단위 부서에서 대거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근평에서는 6급의 경우 상위 20%인 33명을 선정하는 평정인원에 이 부서에서만 무려 10명(30%)이 포함됐고 7급도 상위 20%(28명) 평정인원에 이 부서 직원 8명(28%)이 포함됐다.

하반기 근평에서도 이 부성의 '우대'는 상반기 수준으로 이뤄졌다.

감사위는 평정단위와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본청 위주, 그리고 특정 국 위주로 근평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근평을 하면서 최종 순위 결정시 조정점 부여 대상인원도 과다한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근평을 하면서 409명 중 75%인 315명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조정해 순위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근평에서도 75% 수준에서 근평 순위 조정이 이뤄졌다.

중앙부처 등에 파견근무를 다녀온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가 없었던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중앙부처 인사교류자 승진후보자 명부에 가산점 주어 인사상 우대해야 하나, 제주시는 오히려 2015년 상반기 근평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7명 중 6명, 하반기에는 7명 중 4명에 대해 최종서열 결정시 감 조정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즉, 감조정점을 통해 가산점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해 파견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이러한 인사행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