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5529필지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 사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로, 오는 9월2일부터 30일 사이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제주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에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세금 부담 기준이 된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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