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원정면허' 제주 운전학원, 운영정지 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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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원정면허' 제주 운전학원, 운영정지 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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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을 상대로 쉽게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는 방식으로 학원을 운영해온 업자가 경찰로부터 받은 운영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A운전학원 원장 B씨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학원은 학감이던 C씨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중국인 수강생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7시간 동안 교육을 배정하고, 중간에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케 했음에도 정상적으로 학과 교육을 받은 것 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한 사실이 적발돼 180일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학감 C씨는 지난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B씨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학원강사 D씨가 급여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학원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수강생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운영정지 180일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원인 D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기는 했으나 △C가 이 사건 학원의 학감이자 실제운영자로 B와 함께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인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점 △제주경찰청은 피고는 D의 행위만 아니라 C의 행위까지 고려해 180일의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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