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잊지마세요"
상태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잊지마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소방서(서장 임정우)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법령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9일 전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의 경우 영업 개시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던 것이 올해 보수교육 신설로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기는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의 경우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그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법령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업소에 법령개정 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관련 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