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주관으로 진행된 캠페인은 '청렴실천'메시지를 담은 푸른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의 중요 사항인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를 홍보하는 기념품을 공항이용객에게 나눠주는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을 비롯한 이들 4개 기관은 지난 6월28일 '2016년 민.관 청렴실천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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