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스마트쉼센터와 청소년 사이버범죄예방 협약
상태바
제주경찰청, 스마트쉼센터와 청소년 사이버범죄예방 협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C3U0033.jpg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는 29일 스마트쉼센터(소장 우정애)와 청소년 사이버범죄․인터넷 중독 문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도박)와 인터넷 중독 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 기관이 협력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지난 2013년 216명에서 2014년 166명으로 23% 감소했고, 지난해 161명을 검거하는 등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청소년 사이버 범죄 검거 인원은 2013년 23명에서 지난해 96명이 검거되는 등 3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관한 전문적 교육이 부족과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 유해 환경(도박·게임·불법 다운로드 등)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됐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전문화 되어 있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앞으로 스마트쉼센터에서는 SPO를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 문제 대응에 관한 전문교육을 년 2회 실시하여 SPO의 역량을 강화 시키고, 제주경찰의 활동을 통해 확인된 사이버 소년범에 대하여 스마트쉼센터가 운영하는 전문 프로그램에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선도프로그램 연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 폭력·사기·도박 등 청소년 사이버 범죄가 발생 하였을 경우 죄질이 경미해 훈방·즉결심판이 필요한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적극 회부 하도록 하고,

선도조건부 훈방 결정을 받은 소년범은 필수적으로 스마트쉼센터의 선도프로그램 이수 받도록 하고, 이외, 즉결심판 또는 입건 결정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선도프로그램 이수 하도록 권유하여 스마트쉼센터에 연계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게 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SPO의 사이버 범죄 예방 역량과 활동이 크게 강화 될 것이며, 사이버 문제에 특화된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범 감소 효과도 높아 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범죄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입체적·종합적 대응체계를 구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과 같이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년범 재범 억제에도 앞장설 예정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