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산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와 B씨(39)에게 각각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을 체포하는 것을 방해했다 함께 기소된 C씨(38)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15일 오후 10시3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술집 앞에서 일행과 함께 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엉켜 싸우는 일행을 분리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증을 하고 있던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관이 A씨 등을 체포하려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을 밀치고, 위혐한 혐의 등이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도 "당시 만취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잘못한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고 사건도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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