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중형차 확대를 앞두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제주특별법 등 및 차고지증명.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오는 9월부터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차고지증명신청안내, 차고지확보명령, 번호판 영치예고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 481대에 대해 차고지확보명령서를 발송했고, 이번 달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한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확보 인식강화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탑재형 자동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차고지 현장 확인시 수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차고지를 먼저 확보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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