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 해수풀장 위법공사, 책임공무원에 4억여원 변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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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해수풀장 위법공사, 책임공무원에 4억여원 변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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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국장.과장.담당 등 4명에 "4억4천만원 변상하라"
위법한 절차, 공사중단-원상복구 예산 손실 책임 물어

해안경관이 뛰어난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백사장 한복판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큰 논란을 빚었던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거액의 변상조치를 결정했다.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23일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의결하면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공사를 발주한 책임이 있는 국장과 과장, 담당, 주무관 등 4명에게 원상복구 등 예산손실 책임을 물어 4억4000만원을 변상조치 해야 한다는 처분 결정을 내렸다.

감사위는 이러한 감사의결사항에 대해 다음주 중 제주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물의를 일으킨 이 사업은 국비 3억원, 도비 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00㎡ 규모 해수풀장을 곽지과물해변 백사장에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뒤늦게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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