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20개 분야 179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이득 환수 및 주의 등 총 162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뤄진 이번 점검은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서비스 제공현장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여부 △서비스 결제 적절성 △본인부담금 징수여부 △제공인력 자격여부 △모니터링 및 교육 실시여부 등 제공기관의 희망e든(바우처)카드 결제 준수여부와 사업상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점검 결과 부당이득환수 5건 31만원, 경고 26건, 운영부진 권고폐업 14건의 처분과, 주의 1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경고 등 행정처분 받은 제공기관에 대해는 하반기 2차 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2회 경고시 영업정지 1개월 및 3회 경고시 영업정지 3개월 등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17개기관 36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3건, 부당이득징수 11건 922만4000원, 과징금 4건․1716만원, 경고 18건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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