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71주년에 즈음해 12일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정마을회는 "우리는 (특별사면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마을을 지키려 한 것이지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이기 때문에 사면대상자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 조경철 회장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광복절 특사에 대한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 강정마을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여당과 야당 제주도당에서의 사면 건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표해왔다.
조 회장은 "(사면을)기대했다가 부응하지 못하면 입장이란게 있겠지만,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사면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구상권을 청구 했겠나"라며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반대에 대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회를 통해 결정됐고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나 국회의원 등이 정부에 사면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구상권 철회라던가, 더 나아가 대통령이 (해군기지 건설에)사과를 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법으로 처벌 받았기 때문에 당장 무죄로 만들수는 없겠지만, 재심이라던가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들이(도지사.국회의원 등)이 사면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는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못마땅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