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열병 경계지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
상태바
제주 돼지열병 경계지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경 3~10km 지역 돼지.분뇨.수정란 등 이동 허용
위험지역은 29일부터 임상관찰 후 해제여부 결정
280887_181324_3830.jpg
제주에서 18년만에 돼지열병(콜레라)이 발생해 대대적인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농장 반경 3km부터 10km 구간의 경계지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장에서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취해졌던 발생농장 반경 3km부터 10km 구간의 경계지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30일 오전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계지역 양돈농가의 돼지, 정액, 수정란 및 분뇨 등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경계지역내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해 임상관찰 및 채혈해 검사한 결과, 모두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추가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지난 15일 경계지역의 돼지반출과 가축분뇨 이동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제조치한데 이어 이번에 전면 해제가 결정됐다.

그러나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이내에 해당하는 '위험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는 그대로 지속된다.

제주자치도는 위험지역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검토가 가능한 시점인 29일부터 임상관찰 및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돼지열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위험지역내에서는 방역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위험지역 밖의 모든 농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소독 등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