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안전 출발점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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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안전 출발점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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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성은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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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헤드라인제주
여름철은 많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한 트래킹·합선을 비롯해 에어컨·선풍기와 같은 냉방기기 과다사용 등 전기화재의 위험성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으며 이러한 화재의 대부분은 주택에서 발생한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현황을 보면 2013년 91건에 사망 5명, 2014년 84건 사망 3명, 2015년에는 102건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오히려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큰 것은 비단 최근 3년만의 현상은 아니며 일반주택이 화재예방대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의 해결책으로 주택화재를 저감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신규주택에 대하여 2012년 12월 5일부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는 외국의 경우 미국은 1977년,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4년, 프랑스는 2011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주택화재 저감에 제몫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는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 매년 2만가구 이상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 2016년도에는 도내 전가구의 36%, 2017년도에는 47.4%, 2018년도 58.8%, 2022년에는 100% 설치를 목표로 삼아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소방서와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방시설 중 가장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가 쉽고 가격도 저렴한 데 반해 초기화재 대응에는 매우 효과가 크다. 우리가정의 직접적인 화재예방과 함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일 것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의무화된 법률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장치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우리가정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출발점을 만들어보자.<김성은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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