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술 마시고 고무보트 운항 40대男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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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술 마시고 고무보트 운항 40대男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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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신 채 고무보트를 운항한 A씨(44)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시 도두항에서 출항해 인근 1km 해상에서 낚시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밤 10시쯤 도두항으로 돌아오다 해경 불시검문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39%였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주취상태에서의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은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뒤따르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며 "앞으로도 해상음주운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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