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2년 이내 기본.실시계획 수립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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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2년 이내 기본.실시계획 수립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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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제2공항 문제 해법모색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나웅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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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제2공항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헤드라인제주
국토교통부는 29일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2년 이내에 진행하고, 4~5년의 소요기간을 두고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웅진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및 '제2공항 시민사회원탁회의' 주최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공항 문제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제시했다.

나 과장은 "현 제주공항이 2018년쯤 활주로 혼잡이 가중돌 것으로 예측돼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사전타당성용역이 시행돼 추진돼 왔다"며 "용역결과 장래 제주지역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대안으로 성산읍 일원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를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해진 입지에 대해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주 내용으로 한다"고 피력한 후,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입지선정이 이뤄지게 된 데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입지선정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기재부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후 향후일정과 관련해 그는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1년반에서 2년, 토지보상 협의 및 착공을 하는데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공항개발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재원조달 방안, 환경관리 계획 등이 반영되고, 여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평가가 병행된 후 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설계의 경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조달계획, 시행기간,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과 소유권 등에 관한 명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며, 이 계획이 수립되면 승인.고시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4~5년의 소요기간을 두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사용 법률에 따라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등 보상절차를 진행한 후 착공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2025년 이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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